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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 컨설팅 서비스
넥스텝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인증 취득은 물론, 인증 이후의 연구소관리서비스까지—사후관리에 가장 특화된 컨설팅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핵심 인증R&D의 첫걸음, 연구소 설립부터
요건 검토부터 설립·신고·보완 대응·사후관리까지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6%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R&D 출연금) 참여 자격, 중소기업 보증기관 특례조치
- ✓관세지원: 수입용 연구 기자재·연구 원재료 관세 면제·감면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병역특례 인원 배정 신청 자격
- ✓벤처기업 확인(연구개발유형), 이노비즈 등 후속 인증 신청 시 핵심 요건으로 활용
신청 요건
- •연구전담요원(인적요소):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은 2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미만 소기업(매출 기준)은 전담요원 2명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예전에 요구되던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1년 추가 경력' 요건은 현재 폐지되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연구공간(물적요소): 독립공간 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이면 인정되며, 과거 소기업에만 허용되던 파티션 형태가 현재는 중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신고 주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연구소관리서비스
사후관리 특화연간 계약으로 전문컨설턴트가 관리해드립니다.
변경신고를 놓치거나 현장실사에 대비하지 못해 연구소가 취소되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넥스텝은 인증 취득 이후에도 일반관리와 실적관리로 나누어 연구소를 상시로 관리합니다.
일반관리
- ✓변경신고 대행 및 상시 자문 (연구인력·연구장소 변경, 부서 전환, 양수도)
-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 안내·대행·자문
- ✓사전 통보 없는 현장실사 대비 (점검서류 구비, 대응법 안내)
실적관리
- ✓연구개발 계획서 자문
- ✓연구보고서 작성 및 자문
- ✓연구실적(결과물) 정리 컨설팅
벤처기업 확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
기업의 기술성과 성장 가능성을 진단하고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 ✓조세지원(창업 후 3년 이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5년간), 재산세 50% 감면(5년간), 취득세 75% 감면(4년간)
- ✓자금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보증 심사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요율 0.2% 감면)
- ✓인력: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전담요원 2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
- ✓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정 시 TV·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재인증 부담도 줄었습니다.
신청 요건
-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확인, 투자기관에 기보·신보 등 8개 기관 추가)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3년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10% 이상 추가 충족), 사업성 우수 평가까지 통과 (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인)
- •혁신성장유형(신설): 기존 보증·대출 연계형 벤처 인증은 폐지되었고, 혁신성과·기술성·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이 평가
메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경영 혁신 역량으로 지속 성장을 증명하는 인증
마케팅·조직·프로세스 등 경영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메인비즈 인증을 지원합니다.
기대 효과
- ✓정기세무조사 유예: 정기 4년 + 유예 3년(수도권은 2년)
- ✓금융지원: 보증료율·보증한도 우대, 매출채권보험 우대, 금리 우대, 신한은행·농협·한국은행 등 협약은행 대출 우대
- ✓지원사업 가산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 가점, 판로·수출지원사업 우선 참여
- ✓기타: 중진공 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가점,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2~3점), 사람인 등 취업포털 홍보 지원
- ✓광고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보: TV·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신청 요건
- •1단계 온라인 자가진단: 경영혁신능력평가(1000점 만점) 600점 이상
- •2단계 신용·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 경영혁신평가(1000점 만점) 700점 이상 — 2인 1조 평가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며, 600~700점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분류돼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관리를 받습니다.
- •재무 요건: 전년도 부채비율 1000% 미만, 전년도 자본잠식이 없는 업체
- •탈락 시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노비즈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의 상징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진단하고 이노비즈 인증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입증합니다.
기대 효과
- ✓R&D지원: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개발사업 참가 자격
- ✓세제혜택: 정기세무조사 유예(정기 4년 + 유예 3년, 수도권 2년), 수도권 취득세 중과면제(기존 3배 중과 → 면제)
- ✓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신용보증기금 채권보험료 할인, 서울보증보험 보증확대, 무역보험공사 보증보험료 할인·한도우대
- ✓인력지원: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
- ✓판로특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가점, 수출인큐베이터 가점, 방송광고 지원사업 신청자격, 공영홈쇼핑 홍보 지원
- ✓특허: 특허출원 우선심사 지원대상, 특허 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신청 요건
- •1차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650점 이상 — 기술혁신능력·기술사업화능력·기술혁신경영능력·기술혁신성과 4개 분야 약 60개 항목으로 구성
- •2차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 700점 이상 및 개별기술수준 평가(AAA~D 10등급제) B등급 이상을 동시 충족 — 경영주 기술능력·기술성·시장성·사업성 및 수익성 등 4개 분야 약 34개 항목으로 평가
- •현장평가 결과가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기술보증기금의 선정대상기업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