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연구소관리서비스
인증은 시작일 뿐입니다. 넥스텝은 설립 이후 연구소를 지키는 사후관리에 가장 자신 있는 컨설팅기업입니다.
Why Post-Management
연구소는 설립보다 유지가 더 어렵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인력이나 연구공간이 바뀔 때마다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매년 4월 이후에는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전 통보 없는 현장실사까지 더해져,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인정이 취소되기 쉽습니다.
특히 2026년 기업부설연구소법 신규 제정으로 연구개발활동 증빙 요건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현장실사가 확대되고 연구일지·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이 필수가 되었으며, 제출을 거부하면 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고 거짓·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9년 1월까지는 유예).
넥스텝은 인증 취득 컨설팅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변경신고, 연구개발활동조사, 현장실사 대응, 연구실적 관리까지 설립 이후의 전 과정을 상시로 관리해, 고객사가 인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연구소가 설립되었다면 연구소 관리를 준비할 차례입니다.
General Care
일반관리
변경신고 대행 및 상시 자문
신규인력 채용·퇴사, 연구공간 이동 등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해야 합니다. 넥스텝이 대행합니다.
- ✓연구인력 증원·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 진행
- ✓연구장소 변경 시 이동한 연구공간 세팅 및 서류 작성 후 신고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연구소 전환 신고
- ✓법인전환 또는 인수합병에 따른 연구소 양수도 신청
매년 '연구개발활동조사' 컨설팅
기업부설연구소 정기신고는 매년 4월 이후 진행해야 하며, 연구인력·연구비용·연구목적 등을 입력합니다. 미작성 시 불시 현장실사를 통해 연구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 사항 변경 여부 확인 및 신고 화면에 맞춰 입력
- ✓회계사무실이 정리한 내역을 기준으로 연구비용 입력
- ✓연간 연구 활동내역을 간략히 정리해 신고 화면에 입력
현장실사 대비
현장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무작위로 진행되며, 신고내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많은 업체가 현장실사를 통해 연구소가 취소되고 있어, 상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 ✓설립신고·변경신고 관련 서류 일체 및 인사 발령서 등 점검서류 구비 안내
- ✓불시 실사 시 각 요건에 따른 대처법 안내
Performance Care
프리미엄관리
연구개발활동(연구실적)이 없으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이 취소되거나, 국세청 조사를 통해 이미 받은 세액공제액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적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인증 유지의 핵심입니다.
R&D활동 검증자료 확대 — 2026년 기업부설연구소법 기준
- •현장실사 확대
- •현장실사 시 연구일지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 필수
- •현장실사 거부 시 연구소 취소 가능
- •거짓 또는 부정행위 적발 시 과태료 (2029년 1월까지는 유예)
연구개발 계획서 자문
연구소의 연구목적과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아, 넥스텝이 계획서 작성을 자문합니다.
연구보고서 작성 및 자문
기업의 실제 연구과정과 내용에 맞춰 연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자문합니다.
연구실적(결과물) 정리
연구 결과물을 신고·실사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