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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R&D의 첫걸음, 연구소 설립부터

인증 개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등 지정 기관에 신고해 공식 인정받는 제도로, 인정받은 기업에는 조세·관세·자금지원·병역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국가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고 주체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이며,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연구개발유형)이나 이노비즈 심사에서도 연구소 보유 여부가 요건·가점으로 작용해, 넥스텝은 이 인증을 다른 모든 기업인증의 출발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선(先)설립·후(後)신고 방식으로, 설립 이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확인부터 연구공간 확보, 신고 서류 준비까지 넥스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기대 효과

  • ✓조세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5%, 연구시험용 시설투자 세액공제 6%
  • ✓자금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R&D 출연금) 참여 자격, 중소기업 보증기관 특례조치
  • ✓관세지원: 수입용 연구 기자재·연구 원재료 관세 면제·감면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한 병역특례 인원 배정 신청 자격
  • ✓벤처기업 확인(연구개발유형), 이노비즈 등 후속 인증 신청 시 핵심 요건으로 활용

신청 요건

  • •연구전담요원(인적요소): 소기업 3명 이상(창업 3년 미만은 2명 이상), 중소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1명 이상
  •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미만 소기업(매출 기준)은 전담요원 2명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예전에 요구되던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 1년 추가 경력' 요건은 현재 폐지되어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 •연구공간(물적요소): 독립공간 또는 파티션으로 구분된 공간이면 인정되며, 과거 소기업에만 허용되던 파티션 형태가 현재는 중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신고 주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한 기업(개인기업 포함,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

진행 프로세스

  1. 1STEP 1. 인적·물적요소 준비 완료 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선(先)설립
  2. 2STEP 2. 온라인으로 유관기관(KOITA)에 설립신고 — 현황·연구목적·인력사항·연구시설 등록
  3. 3STEP 3.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심사 후 보완 또는 인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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