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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걸음
인증 개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성장 가능성이 높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2월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3개 유형으로 개편되었고, 2023년 6월 평가지표가 다시 한 번 개정됐습니다.
법인설립·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과학기술·지식산업 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또는 계획) 중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넥스텝은 세 가지 유형 중 기업 현황에 가장 유리한 유형을 진단해 제안하고, 기술사업계획서 작성부터 확인기관 심사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기대 효과
- ✓조세지원(창업 후 3년 이내): 법인세·소득세 50% 감면(5년간), 재산세 50% 감면(5년간), 취득세 75% 감면(4년간)
- ✓자금지원: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보증 심사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요율 0.2% 감면)
- ✓인력: 연구소 설립요건 완화(전담요원 2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
- ✓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선정 시 TV·라디오 광고비 70% 할인
- ✓인증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재인증 부담도 줄었습니다.
신청 요건
-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5천만 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확인, 투자기관에 기보·신보 등 8개 기관 추가)
- •연구개발유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3년 이상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10% 이상 추가 충족), 사업성 우수 평가까지 통과 (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확인)
- •혁신성장유형(신설): 기존 보증·대출 연계형 벤처 인증은 폐지되었고, 혁신성과·기술성·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이 평가
진행 프로세스
- 1STEP 1. 벤처 주제 자문 및 기업 특성에 맞는 신청유형 및 전략 제시
- 2STEP 2. 기술사업계획서 초안작성 및 협의 후 온라인 등록
- 3STEP 3. 현장실사 대응 안내 컨설팅 후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후 약 45일 소요, 유효기간 3년)
